예래단지 '사면초가'...공사중단 위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5.26 17:06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첫 심리가
28일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진행되는 만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융권의 자금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현재 10단계 공정 가운데
1단계인 콘도 신축 공사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2달 전 강제 토지수용은 잘못됐고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취:강민철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회장>
"(道나 JDC) 어느쪽에서도 주민들하고 한마디 대화도 없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예래휴양단지 원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최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도나 JDC 손 놓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에서의 자금 지원은 중단된 상태.

만일 법원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보증을 선 JDC가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법적 하자가 있는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사업시행자와 제주도간 소송전으로도 번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오는 28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첫 심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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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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