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5.28 10:35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현재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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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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