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법 합헌 반발..."노동기본권 박탈"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5.29 15: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와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재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 수준으로 후퇴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교원 노조의 법상 지위 박탈은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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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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