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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용 주차구역.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주차면수의 10%를 경차 혹은 전기차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건데요.
이에 보시는 것처럼 관공서나 공영 주차장에는 이렇게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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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경차보다는 오히려 중형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제주시청 주차장을 다녀왔는데요.
6면 의 경차전용 주차구역 가운데..
5면을/ 이렇게/ 중형차량과 SUV 차량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형 차량 한대가 주차구역 두면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혜택을 받아야 할 경차운전자들이 오히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배회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규정이 전혀 없기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나종훈기자입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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