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소송 각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03 11:16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사무처장 인사발령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오늘(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할 뿐,
법률이 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도의회 의장은 제 3자로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