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공사가 잇따르면서 이에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위한 상담이 18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49건의 분쟁신청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사건으로 접수돼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환경 분쟁에 대해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주는 제도로써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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