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하면 손실 보상"
김기영   |  
|  2015.06.05 16:58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까지 관리해 주는 밭작물 보험이
첫 출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지역의 콩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콩을 재배하는 고강수씨.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보험에 가입했지만,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할 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농작물 가격 폭락에 대비하는 밭작물 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겁니다.

<인터뷰: 고강수/ 서귀포시 안덕면>
"풍작일 때는 콩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가 입장으로서는 걱정도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가격 하락이 보완이 됐기

*수퍼체인지*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재해 발생에 따른 수확량 감소 뿐만 아니라
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스탠드>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전국 콩 주산지 4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콩 가격이 폭락해도
평년 가격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은 25%로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5%를 지원합니다.

<인터뷰: 고영종/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과장대리>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는데, 처음 도입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수퍼체인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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