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 어렵게 한 인터넷 면세점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07 14:52

면세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과 동화, 롯데, 부산롯데, 신라, 신세계, 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은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엔 석 달 안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7일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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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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