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6.12 15:10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LH가 다시 제주시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LH는 아라주공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아라지구 개발로 인한 반사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의 환지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4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