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고시 폐지…추첨으로 선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6.16 09:21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이 폐지되고 추첨 방식이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성검사에서
지식 등을 묻는 능력 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과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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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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