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2명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6.16 12:06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인 51살 김 모씨와 47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일도동의 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를
태블릿 PC 68대에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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