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감소세 '뚜렷'
김기영   |  
|  2015.06.16 16:45
지난달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 거래를 억제하는 내용의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농지 거래는
상당 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무농사를 지었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입니다.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방침이 강화되면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스탠드>
"심지어 계약성사단계까지 갔었지만
강화된 농지법의 영향으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이 시행된
지난달 11일 이후,
제주도내 농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도내 전 거래 필지수는
1천 200여건으로 전달보다 19% 가량 줄었습니다.

답 거래량도 지난달 41건을 기록하며
4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계속됐던 토지구입 문의전화가
지난 달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농지 뿐만 아니라
대지와 임야 등 다른 토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다른 지역 사람들은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이) 원래 전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임야, 대지, 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도 마치 살 수

*수퍼체인지*
없는 것처럼 오인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강화 지침이 시행 한달을 넘어서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 가격 상승을 유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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