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칭' 허위 분양광고 업체 대표 송치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6.17 13:24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58살 장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4월 국내 주요 일간지에
지자체가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과 마크를 표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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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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