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크루즈 선석 배정 기준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18 11:25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크루즈 선석 배정 기준을 도입합니다.

이에따라
제주관광 프로그램에 관광지 두 곳 이상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방문 일정이 포함되면
1순위로 선석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2순위는
제주지역 여행사가 크루즈관광을 유치해
제주관광공사나 제주도관광협회를 통해 선석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선석 배정 기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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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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