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 위 불법 노점과 물건 적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2천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석달 동안 자치경찰단과 함께 단속을 벌인 결과
노상적치행위 2천 2백건,
불법 노점행위 420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점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철거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