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는
세입자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감식 결과
가스 밸브와 배관이 폭발 전에 분리돼 있던 점으로 미뤄
사고로 숨진 세입자 42살 심 모여인의 방화에 의해
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가스 공급업체 대표 69살 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심 여인이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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