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치경찰도 음주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26 10:54

다음달부터 자치경찰에 음주단속권이 부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자치경찰이
음주운전차량을 적발하게 되면
곧바로 국가경찰로 이첩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은
교통과 치안서비스를 맡아오면서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수행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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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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