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성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5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26 11:1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웃에 살던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7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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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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