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실수로
5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돼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는 간단한 환급절차만 거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납세자 상당수가 고령의 어르신들로
행정이 말하는 간단한 환급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엉터리 하수도 요금 부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집은 180가구가 넘습니다.
세대당 평균 20~30만 원 선으로
5년치 누적 요금만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해당 가정에
하수도 요금 환급 안내문을
지난 주에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환급 청구서와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만 합니다.
이 같은 일을 처음 겪는 데다
상당수는 고령의 어르신들로
문서 한통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남준/제주시 도평동>
"서류를 만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죠. 나중에
검침원이라도 오면 물어보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지서가 집 주인 명의로 발송되다 보니
실제 세금을 내는 세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납부금액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안내 통지문을 보낸 이후,
환급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자원본부는 8월 추경을 통해 환급금액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연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씽크:수자원본부 관계자>
"서류 오면 검토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먼저오는 순서대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명백한 행정상 실수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만큼,
신속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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