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9시40분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상태로 운항한 혐의로
여수선적 39톤급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선장 48살 한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서는 또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1시10분쯤
제주시 추자면에서 54살 고 모씨가
오토바이를 타던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신고하자
경비함정을 파견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해경서가 올들어 이송한
추자주민 응급환자는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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