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산림 훼손 혐의 2명 구속영장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29 11:13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60살 A씨와,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72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임야 1만여 제곱미터를
인부와 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뒤
벌채 신고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40~50년생 활엽수와 해송 등
84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 입니다.

<사진 : 도청 웹하드 보도자료 내>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