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사고나면 '보상 막막'
김기영   |  
|  2015.06.29 17:36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스쿠터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사고라도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운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주로 여행 온 박수진씨.

제주에 오자마자
스쿠터 대여점부터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이동수단으로
스쿠터를 선택한 겁니다.

<인터뷰: 박수진/ 서울특별시>
"렌터카는 나이가 아직 안되고, 버스는 시간 간격이 애매해서 못 맞출 것 같고, 자전거는 몇 군데 못 볼 것 같아서 스쿠터가 저희 조건에서는

*수퍼체인지*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스쿠터를 빌리게 됐습니다."

스쿠터 대여점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타보는 사람들.

출발 전 인근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실시합니다.

<스탠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처럼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사고가 나면 큰 일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 사고는 모두 390여건.

지난 2011년 290여건 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에서
20대 여성관광객 2명이 탄 스쿠터가
화물차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6일에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서
18살 송 모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렌터카와 달리 오토바이 대여업체는 자손보험,
즉 운전자 피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스쿠터 대여업체들은
자손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씽크: ○○이륜차 대여업체 대표>
"자손에 가입한다고 하면 잘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거의 가입이 안돼요."

자칫 방심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안전한 여행을 위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제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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