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급증…처벌은 경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6.30 15:31
대규모 개발이나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 훼손행위는 특히 고사목 제거작업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부터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고,
행정의 감시도 허술해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적발한 산림훼손 행위는 모두 48건,


이 가운데 무단 형질 변경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벌채 10건, 소나무와 임산물 무단 채취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년 간 적발 건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산림 훼손 행위는 150건 으로
이전 두 해와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년 전 부터 제주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 제거작업이 진행된 이후

산지를 몰래 개간하거나
나무를 벌목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소규모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 목적의 개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지가 상승 그런게 작용한 것 같고, 제주도 땅 값이 높다보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86건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고,

이 가운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44건에 불과합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담당 인력도 제주시 한 명, 서귀포시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해 산지 불법 형질 변경과 무단 벌채 등으로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14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행정 감시 속에
산림 불법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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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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