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혐의 피의자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6.30 18:24

산림 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된 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모씨와
허가없이 나무를 벌채한 허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 등 두 명은 지난해와 올해 초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호근동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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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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