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제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7.01 10:52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이호테우해변과 협제해변 등 제주시내 해수욕장 7군데를 대상으로
백사장부터
수영경계선 바깥 10미터까지를
수상레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레저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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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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