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아텐타워 해지 부당…법적 대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03 11:00

제주관광공사의 제주시 노형동 아텐타워 건립사업 취소 결정에
사업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텐타워 사업자 측은 오늘(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사업규모가 90억원인 현장에
48억원의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했지만,
관광공사는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사업을 취소했다며
지휘권 확보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열어
시행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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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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