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부적정 이용 13건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06 10:42

제주시가 자기차고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관내 지정된
자기차고지 320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13개소를 적발하고 보조금 회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에 건물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총공사비의 50%를 행정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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