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확대 시행
김기영   |  
|  2015.07.06 11:44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상품에서
저금리의 제1금융권으로 바꿀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이
오늘(6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지원자격을
지난 2012년 11월 말 이전
제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에서
지난 5월 말 이전 이용자로 확대합니다.

또 저소득층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 한도도 기존 최대 4천 500만 원에서
5천 만원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제주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7%로
전국 평균 19.7%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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