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일방통행 추진...'시큰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07 17:39
제주시가 제주지방법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교통난을 완화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 일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원인들이 몰리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로
차량 한대만 겨우 지나갈 정돕니다.

서로 교행하지 못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주시가 이 일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G IN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는 곳은
증축공사 중인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총 3곳.

평소 낮시간대
잦은 정체를 보이던 곳입니다.
### C.G OUT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며
차량이 붐비는 시간에만 한정해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출, 퇴근시간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연춘 인근 주민>
"일방통행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편의도 좀 보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안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에 대해
제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행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낮에는 일방통행을 허용하고 밤에는 양방통행을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도
*****수퍼체인지*****

이 내용을 갖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심속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이면도로 일방통행.

궁여지책식 정책이 아닌
주민합의가 선행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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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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