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은
'제주한라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제주한라봉' 명칭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3천 400여 농가는
'제주한라봉'이라는 지리적 표시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지난 2006년 제주돼지고기와
2008년 제주녹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