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7.10 12:07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 동안
각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적발될 경우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112는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서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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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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