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주택가 곳곳에서
장기간 주차돼 있는 차량들,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런 무단 방치 차랑들로
주변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런 무단방치 차량들로 더 골치라고 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번호판은 영치됐고 타이어는 펑크가 난 채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도
방치 차량들로 골치입니다.
녹이 슬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들.
사이드 미러는 부숴지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처럼 차량들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 버려지면서
주변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단 방치된 차량은 185대.
해마다 200대에 가까운 차들이
방치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들은 계도기간을 거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에 의해 폐차됩니다.
또 차량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무료 공영주차장.
무료 공영주차장은 누구라도
제한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무단방치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처벌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행석/제주시 교통행정담당>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도 해치는데
방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내 차 한 대 쯤 괜찮겠지라며 버린 차량이
고스란히 이웃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