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제주도내 가정주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모 인터넷 카페에 중앙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문해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글을 올린 34살 A여인과
이 글에 댓글을 단 42살 B여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병원근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게시한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