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제주도 모 자생단체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30만 리터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56살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에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처벌돼
행위처분으로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제한되자
자신 조카의 명의를 어선원부에 차명등록 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수급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같은 범행 외에도
면세유 수급어민에게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800만 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