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과 측근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동서인 52살 송 모씨와 조합원인 60살 고 모여인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송 씨의 동생과 홍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에게 당선자를 찍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홍 조합장은 측근들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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