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 측근 등 4명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20 11:29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과 측근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동서인 52살 송 모씨와 조합원인 60살 고 모여인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송 씨의 동생과 홍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에게 당선자를 찍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홍 조합장은 측근들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