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28일까지 신고 의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7.21 10:25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등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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