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음주운전 첫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21 10:46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37살 김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음주단속은
학교 방범 근무 중
부자연스럽게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해 이뤄진 것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권이 부여된 후 첫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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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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