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JDC 고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돼
해당 직원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영어교육도시의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 처럼 속여
업자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는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A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전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