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22 11:42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8살 이 모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100대와
현금 90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또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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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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