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닭고기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김기영   |  
|  2015.07.29 10:49

제주시가 닭고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급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육계와 삼계,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 가운데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지원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1Kg에 19원,
폐원지원금은 마리당 561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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