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30 11:14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한.윤소영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3.3%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해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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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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