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부풀려 준 혐의로
도내 모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51살 A씨 등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수강생 215명이
학원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학과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교육시간을 등록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국적 브로커로부터 한 사람당 40여만 원을 받고
두 달동안 학원비로만 1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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