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건설업자 56살 강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 쯤
제주시 애월읍 모 어린이집 앞 소화전에서
배관정비를 위해
소방용수 2톤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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