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의 인사·회계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관과 다르게 보건직 3명을 초과 채용한 사례와
진료기록 사본의 부적정 발급,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 구입,
출퇴근 시간 위반 등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4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 카드
95만 4천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