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세관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신 반입하게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30퍼센트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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