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 제정 공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19 10:33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비와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의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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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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