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40일 동안
도내 음식점과 농식품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1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7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은 10곳에 대해
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화면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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