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8.27 10:17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까지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사육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과
국제협약에서 정한 동식물 등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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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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