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했다' 딴돈 11억 지급 않은 카지노 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28 11:21

제주도내 모 카지노 업체가
사기도박이라며 지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형사는 물론
민사소송도 패소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 50살 려 모씨 등 2명이
제주도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려 씨에 대한 사기도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는 려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려 씨 일행은 지난해 5월 모 호텔 카지노에서
1시간여만에 11억원을 땄지만
카지노측에서 사기도박이라며 지급을 거부해 경찰조사로 이어져
결국 혐의 없음을 받았고
이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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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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