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판결 불복해 상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8.28 17:10

검찰이
진영옥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고검은
제주도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진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진 교사는 다음달 1일자로 교단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주여상 교사였던 진 씨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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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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